전세보증금이란?
전세보증금은 세입자가 집주인(임대인)에게 일시불로 맡기는 거액의 보증금으로,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돌려받는 조건입니다. 집주인은 이 보증금을 재산 형성이나 금융 활용 수단으로 사용하며, 그 대가로 세입자는 월세 없이 거주합니다.
보증금은 일반적으로 계약 종료일 또는 이사 당일에 반환받으며, 반환이 지연될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최근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계약 시 필수 절차와 용어 구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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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금 vs 임대보증금 차이
- 전세금: 통상적으로 '전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주거 전용으로 사용됩니다.
- 임대보증금: '월세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보증금 + 월세를 함께 내는 형태입니다.
※ 계약서에 "임대보증금"을 잘못 표기하면 추후 반환이나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전세보증금’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3.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
- ① 확정일자 받기: 동주민센터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가능. 등기부등본상 '임대차 계약일'에 날짜를 찍어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 제도
- ② 전입신고: 주민등록 주소를 해당 임대주택으로 이전 등록. 보증금 보호를 위한 우선순위 확보에 필수
✔ 두 절차는 ‘같은 날’ 완료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은 주민번호 일부 포함해 정확히 표기
-
전세보증금 금액은 숫자와 한글 병기
예: ₩110,000,000 (금일억천만 원정) - 임대 목적물의 주소, 층수, 구조를 명확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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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사항 예시:
- 비치물품(에어컨, 붙박이장 등)은 원상복구 대상 아님
- 공과금 미납 시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차감 가능
참고 사이트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조회
- SGI 서울보증보험 - 민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공
- 인터넷등기소 - 확정일자 신청 및 열람, 등기부등본 발급
- 정부24 - 전입신고 온라인 처리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나눔임대·공공임대 관련 보증금 정보
- SH 서울주택도시공사 - 서울 지역 전세임대 보증금 관련
5. 전세보증금 반환 분쟁 예방을 위한 꿀팁
-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전 등기부등본에서 선순위 채권(근저당 등) 여부 확인
- 보증보험 가입: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 서울보증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중도 계약해지 시 반환 조건 명시: 위약금, 반환 시점 등 특약으로 명확히 기재
전세보증금 반환·보장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 만료일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내용증명 발송 → 지급명령 신청 → 민사소송 또는 경매 절차로 대응해야 합니다. 단계별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Q2. 전세 계약 중간에 집이 경매나 매각되면 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 보호를 위해 반드시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완료해두어야 하며, 매각 시 배당 우선순위에 따라 보증금 일부 또는 전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많을 경우 보증금 손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Q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에서 제공하며, 계약서 사본·등기부등본·임대인 동의서류 등을 제출해 가입 신청합니다. 가입 시 보증금 미반환 시 국가기관이 대신 돌려줍니다.
Q4. ‘나눔임대전세’ 같은 보증금 지원주택도 반환보장 되나요?
나눔임대전세의 경우 보증금 일부가 지원금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계약 종료 후 반환 주체가 LH·SH공사일 수 있으며 보증금 전액 보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내 보증금 반환 주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Q5.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보증금 전액 반환되나요?
중도해지일 경우, 계약서에 특약이 없다면 일정 위약금 또는 월세 차감 후 반환될 수 있습니다. 계약상 해지 사유·잔여 기간·기타 비용이 있다면 협의가 필요합니다.
Q6. 전세보증금 반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선순위는 다음 순서로 결정됩니다: ① 근저당권 설정일 → ② 확정일자 → ③ 전입신고 순 가장 먼저 진행된 순서가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Q7. 퇴거 직전인데 보증금 일부만 주겠다고 합니다. 대응 방법은?
부분 반환은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임의 처리할 수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필요시 법적 조치(지급명령, 임차권 등기명령)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무리 요약
- 전세보증금은 반환이 전제된 무이자 거액 임대금입니다.
- “전세금”과 같지만, 계약서에는 정확히 “전세보증금”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임대보증금”은 월세 계약 용어이므로, 전세 계약서에 쓰면 안 됩니다.
-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보증금 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